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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희정 창원시의원 만취상태로 13Km 주행....‘벌금 1,000만원’ 약식명령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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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두용 기자
기사입력 2020-07-22 [16:50]

▲ 최희정 창원시의원 만취상태로 13Km 주행....‘벌금 1,000만원’ 약식명령 청구  © 더뉴스코리아


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최희정(더불어민주당·교방·합포·산호동) 창원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.

 

최 의원은 지난 1010분경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.193%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.

 

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1단독에 약식기소가 접수됐다.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
 

약식명령은 공판 절차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게 된다.

 

최희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,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여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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