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최희정(더불어민주당·교방·합포·산호동) 창원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.
최 의원은 지난 1일 0시 10분경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약 13㎞를 혈중알코올농도 0.193%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.
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1단독에 약식기소가 접수됐다.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약식명령은 공판 절차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게 된다.
최희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,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여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