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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▲ “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”....안동지청장의 공개 요청/사진=연합뉴스 © 더뉴스코리아 |
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5일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다.
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이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다. 그러면서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다.
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면서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다.
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. 게시자는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다.
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'공무상 비밀누설죄'를 지었다며,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했다.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다.
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,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,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것이다.
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"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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