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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▲ 차명진 총선 완주....'세월호 텐트 성행위' 발언 ‘제명 대신 탈당 권유’ © 더뉴스코리아 |
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(경기 부천병)에 대해 ‘탈당 권유’ 징계가 내려졌다.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즉각 사과하며 ‘제명’이 언급됐던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.
통합당은 10일 오전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.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해야 한다. 만약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.
하지만 총선 투표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고 ‘무죄’를 주장하는 차 후보가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차 후보는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![]() ▲ 차명진 총선 완주....'세월호 텐트 성행위' 발언 ‘제명 대신 탈당 권유’ © 더뉴스코리아 |
이날 윤리위는 차 후보 징계 사유로 “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”면서 “다만 상대 후보의 ‘짐승’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설명했다.
차 후보는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“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.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그 토론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,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”고 해명했다.
차 후보는 윤리위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남에서 “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” 말하며, “세월호 언급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 세력과 맞서 온몸을 던져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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